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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란?
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.
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는 대한민국전자정부에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정보공개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, 직접 방문 또는 FAX(269-0789)를 통해서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
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, 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리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구분
부서/직위
성명
연락처
정보공개 책임관
운영지원과/과장
이영란
055-269-0751
정보공개 담당
운영지원과/주무관
장은주
055-269-0755
주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20(사림동 159번지)
전화번호 : 055)269-0755 / 팩스 055)269-0789
정보공개청구권자
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 단체 포함)
외국인
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국내에 사무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
국가 :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지방자치단체
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, 출장소
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
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
정부투자기관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)
한국산업은행, 한국전력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공사,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.
초ㆍ중등교육법, 고등학교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
유치원, 초ㆍ중ㆍ고등학교,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. 공민학교,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
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한국행정연구원, 한국조세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
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(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)
한국감정원, 성업공사, 고속도로관리공단, 지방공사의료원, 문화원 등
공개청구 대상정보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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