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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개방안내

공공데이터 개방

  •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이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    (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)

공공정보의 개념

  • 공공정보 정의 :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·작성·취득해 관리하고 있는,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
  • 제공의 의미 :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제공받은 정보를 ② 상업적·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

공공정보 제공범위

  •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

제외 대상

  •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(국가안보, 국민생명보호 등)
  • 「저작권법」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

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

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
구분 부서/직위 성명 연락처
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정보운영과/과장 김계현 055-269-0710
공공데이터제공 담당 정보운영과/주무관 강태헌 055-711-1932